A법인과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는 개인 B가 있고, B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임대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A법인과 B개인사업자간 기존 근로계약내 포함된 영역외에
다른 사안으로 용역 거래가 가능할까요?
A법인과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는 개인 B가 있고,B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임대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 B개인사업자간 기존 근로계약내 포함된 영역외에
>> 네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의 세 가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주와 법인 전체 직원이 그 하는 일의 범위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이므로 거래는 가능하나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자체는 가능은 할 것이지만 법인의 직원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이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당한 시가거래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 발생하고, 그 가액이 적정하다면 거래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없을듯 합니다.
또한 그 거래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가 근로와는 관계없는 용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것도 아니여서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과 종속적인 관계로 노무를 제공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독립적 관계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기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근로활동과 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을 구분하여 대가를 수취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