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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타냥
달타냥24.03.27

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네이버카페에서 또 다른회원이 제가 쓴 댓글에 먼저 시비를걸고 비방을해서

상대방의 원인제공에 저도 대응을하느라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뭐래 병신이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애미뒤진새끼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놈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꺼저라)

하고 패드립과 욕설을했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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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표현은 그 취지상 욕설의 의미라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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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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