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네이버카페에서 또 다른회원이 제가 쓴 댓글에 먼저 시비를걸고 비방을해서
상대방의 원인제공에 저도 대응을하느라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뭐래 병신이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애미뒤진새끼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놈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꺼저라)
하고 패드립과 욕설을했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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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대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표현은 그 취지상 욕설의 의미라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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