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마음결
마음결

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네이버카페에서 또 다른회원이 제가 쓴 댓글에 먼저 시비를걸고 비방을해서

상대방의 원인제공에 저도 대응을하느라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뭐래 병신이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애미뒤진새끼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놈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꺼저라)

하고 패드립과 욕설을했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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