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전체시간에 1.5배만 하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1주일 주급
소정근로시간 : 32시간*시급
휴일근로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주휴수당 : 32시간/5*시급
끝.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