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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1.13

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월~목 /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금,토 휴무일

일 휴일 / 사용자의 요청으로 10시간 근무 시


이라고 가정했을때

총 근로시간 42시간 (40+2)

연장근로 2시간

휴일근로 8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

따라서 40hx1 + 2hx1.5 + 8hx1.5 + 2hx2

총 59시간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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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휴일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32시간

    일요일 주휴시간 = 8시간

    일요일(주휴일인 경우) 근무 = 8시간 * 1.5 + 2시간 * 2 = 16시간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총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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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릉 가산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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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전체시간에 1.5배만 하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1주일 주급

    소정근로시간 : 32시간*시급

    휴일근로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주휴수당 : 32시간/5*시급

    끝.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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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0hx1 + 2hx1.5 + 8hx1.5 + 2hx2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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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월~목요일 32시간에 근로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 16시간을 합한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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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유급시간=실근로시간+휴일근로 가산시간=42+8×0.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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