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연 총액 250만원의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유족연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왔어야 했나요?
2. 공적연금소득 연 3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전액공제되는 기준 이하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가산세 등이 발생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