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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게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곳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연 총액 250만원의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유족연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왔어야 했나요?

2. 공적연금소득 연 3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전액공제되는 기준 이하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가산세 등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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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2.24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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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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