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모시는 도중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어머니에게 논 증여를 받았고 누나들 유류분은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고. 지금 9천정도 남았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9천을 쓰면 누나들이랑 같이 모아서 낼껀데. 혹시 누나들이 너 증여 받았으니 니꺼 팔아서 내라 라고 할때 제가. 팔고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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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과는 구분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전까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나들이 증여 받은 논을 팔고 그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나들의 유류분이 이미 해소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이 적절히 조정된 후라면, 재산을 팔거나 내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나들이 여전히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 해소되었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팔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누나들이 주장한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팔고 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 이미 유류분이 해소되었다면 누나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누나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