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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23.06.20

상속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다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재산의 70%는 사실상 제가 기여하였습니다.

어려서 아버님 돌아가실때 상속 지분을 60%로 받아서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 부동산 취득에 80%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을 누나에게 주고 돌아가셨고 남은 재산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7.


기여분도 있고 유류분은 있습니다. 둘 다 청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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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며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으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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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속분에 더 나아가 일정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 증거 유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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