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월세 반환 집주인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나, 편의상 관리비청구서에 같이 청구하고, 세입자 이주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충담금이 발생
하는 건 임대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것으로 마지막에 반환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거나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려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라고 하셔서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월세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를 깎고나서 지급하기 보다는 미리 말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해서 모를경우 차후 문제발생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나간다고 고지를 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안준다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줘야 함을 잘 얘기 하셔야 합니다.
월세와 장충금은 별개라서 협의없이 임의로 까고 입금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마지막 월세이고 임대인이 장충금에 대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인은 장충금 다 돌려주시니 걱정 마시고 관리소에서 정산 받으셔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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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나 외벽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일정 비용을 충당해둬야 해요.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조금씩 걷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향후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예요 이렇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천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거주기간동안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납부내역서가 있으니 임대인은 발뻄을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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