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안준다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줘야 함을 잘 얘기 하셔야 합니다.
월세와 장충금은 별개라서 협의없이 임의로 까고 입금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마지막 월세이고 임대인이 장충금에 대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인은 장충금 다 돌려주시니 걱정 마시고 관리소에서 정산 받으셔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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