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을 안해주고있는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오늘 이고 집주인은 당당하게
허그에서 반환받아 나가라더군요.
그래서 절차대로 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은 3달전에 미리
보내놨습니다.
1.월세를 내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도 월세를 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이건 제 의지로 이곳에있는게 아닌데
억지로 계속 월세를 허그에서 이사해도 좋다고 할때까지
내야하는건가요?
2.잔금을 수표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영수증에는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중계인의 자필서명+도장이
들어가있는데 , 임대인 노부부가 도장을 안가져오셨는데
거주지가 4시간 떨어진곳이여서 그냥 자필서명과 그때 상황을
동영상으로 짧게나마 찍어놨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영수증으로써 효력을 갖을수있을까요?
만일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사이가 좋을때 영수증을 다시받아놨어야 했나 싶기도
하구요 너무멀어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지금에와서는
너무 찜찜 하네요 허그에서 문제삼을까 걱정도 되네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의 자필서명 영수증을 수령했다면 인장 날인하지 않아도 영수증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험으로 보증금수령하려면 계약 만료 후 1개월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보증보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여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만기 후 퇴거하는 날까지는 월차임을 지불하시고 퇴거 후에는 월세 및 공과금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세를 내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도 월세를 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이건 제 의지로 이곳에있는게 아닌데
억지로 계속 월세를 허그에서 이사해도 좋다고 할때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월세도 체납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잔금을 수표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영수증에는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중계인의 자필서명+도장이
들어가있는데 , 임대인 노부부가 도장을 안가져오셨는데
거주지가 4시간 떨어진곳이여서 그냥 자필서명과 그때 상황을
동영상으로 짧게나마 찍어놨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영수증으로써 효력을 갖을수있을까요?==>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월세는 지급하여야 하고 , 이사나가셨다면 이사한날부터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 도장없이 싸인만 했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2.영수증에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내용증명 보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으면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간이 걸려도 순서대로 잘해서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월세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임대인 미보증에 따라 거주를 하는 만큼 임차인입장에서 은행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비용부담등을 고려해 지급을 하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등을 각각할수 있기에 대부분 상쇄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당 부분의 인정은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은 보증보험청구시 필요서류에 대한 인정여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제일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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