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중 집주인바뀌면 전주인한테 꼭 줘야하나요?
3개월정도 월세를 미납중이라 사정을 얘기하고 보증금에서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고 기존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보증금에서 깔수 없는지 바뀐 집주인이랑 잘얘기해볼 없는지 물었는데 안된다하네요.
현재 수입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원래 기존 집주인 한테 미납월세를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준다는게 아니라 일단 보증금에서 까달라는건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요?
현재 수입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원래 기존 집주인 한테 미납월세를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준다는게 아니라 일단 보증금에서 까달라는건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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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공제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매매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은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구 임대인에 대해서 전액 밀린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외에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차로 해당
주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특별한 양해가 없이는
위와 같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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