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공제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매매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은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구 임대인에 대해서 전액 밀린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외에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차로 해당
주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특별한 양해가 없이는
위와 같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