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알바로 들어가긴했으나

거의 직원처럼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처음에 3.3 공제만 받으며 일하다가

본사측에서 3.3 공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하여

4대보험이 2월달 부터 들어간다고 사장한테 전해들은뒤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3월에 받은 급여명세서 에는 직장가입자 처럼 공제를 해서

월급을 받게되었습니다

헌데 또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세무사 측에서 일용직은 저희가 따로 공단에 신고해서 납부라는 시스템 이라고 답변만 받았다는데

제가 따로 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 + 4대보험 공제 까지

동시에 내는게 맞는 시스템인가요?

전혀 이런적이 없었어서 질문남깁니다..

세무서나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일처리를 잘못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격과 직장가입자격이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원천징수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