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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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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직장인이 사업장운영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최고 소득 구간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사장이 되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보수에 준해서 사업장의 사장인 저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연금공단 및 건강보험측에 문의하여 답을 들었는데요,

1. 예외 조건 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사실 직원보다 보수를 더 적게 받거나 딱히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직장에서 최대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입자가 되어 직원 보수에 비례하여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만약 직원을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경우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등도 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4. 아르바이트 고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용 계약서나 절차가 필요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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