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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03

직장인이 사업장운영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최고 소득 구간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사장이 되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보수에 준해서 사업장의 사장인 저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연금공단 및 건강보험측에 문의하여 답을 들었는데요,

1. 예외 조건 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사실 직원보다 보수를 더 적게 받거나 딱히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직장에서 최대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입자가 되어 직원 보수에 비례하여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만약 직원을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경우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등도 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4. 아르바이트 고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용 계약서나 절차가 필요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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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경우에는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되며 이 때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최소 제일 급여가 낮은 직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 대표자시니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최대 금액을 내고 계시다면 추가로 부가되진 않을 것 입니다.

    3. 상용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일 때에는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때 당연히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세무적으로 공제를 받기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적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외 조건 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사실 직원보다 보수를 더 적게 받거나 딱히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직원을 고용하실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정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직장에서만 납입합니다.

    2.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직장에서 최대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입자가 되어 직원 보수에 비례하여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직장에서 최대 금액을 내고 있다면, 직장과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에 얘기를 해야겠지요. 건강보험의 경우 월급여의 최대 한도가 약 1억 원 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과 사업장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만약 직원을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경우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등도 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직장의 4대보험만 납입합니다. 단, 직장 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아르바이트 고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용 계약서나 절차가 필요할지요?

    아르바이트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3.3%)로 비용처리 후,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써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