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에어컨기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에어컨 기사입니다. 대기업 에어컨 도급만 받아 일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금년 2021년 부터 메이커 에어컨 도급 계약시 산재보험 가입하라 하더군요. 계약후 산재보험 가입해 8월 즈음 금년 도급계약은 끝났습니다.
해서 산재보험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임으로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하니 지역 해당 관련된 분이 전화를 주시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반려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지할 방법은 뭐냐 물어보니 연체를 시키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일부러 연체시키는건 이상하지 않느냐..물어보니 현재로썬 그 방법뿐이 없다하시는데...
에어컨의 특성상 계절성이 강하고 8월 이후엔 거의 일이 없는데 이런경우 산재보험 해지는 어찌해야 하나요. 내년 3월 즈음에 다시 도급계약을 해야하고 그때 다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지요? 매년 이런 사이클이라 휴업신청하기도 번거로와서요.
1.휴업이나 폐업없이 산재보험 해지방법
2.해지후 내년 도급계약시 다시 가입 가능한지
3.해지희망시 일부러 연체하라 하는데 맞는말인지 그리고 맞다면 다시 가입할때 그 연체된금액을 내야하는지 그외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해 연도에는
산재보험관계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하게 됩니다. 내년에 재가입을 하여도 연체된 보험료는 소멸처리가 되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직 에어컨 기사입니다. 대기업 에어컨 도급만 받아 일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금년 2021년 부터 메이커 에어컨 도급 계약시 산재보험 가입하라 하더군요. 계약후 산재보험 가입해 8월 즈음 금년 도급계약은 끝났습니다.
해서 산재보험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임으로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하니 지역 해당 관련된 분이 전화를 주시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반려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지할 방법은 뭐냐 물어보니 연체를 시키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일부러 연체시키는건 이상하지 않느냐..물어보니 현재로썬 그 방법뿐이 없다하시는데...
에어컨의 특성상 계절성이 강하고 8월 이후엔 거의 일이 없는데 이런경우 산재보험 해지는 어찌해야 하나요. 내년 3월 즈음에 다시 도급계약을 해야하고 그때 다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지요? 매년 이런 사이클이라 휴업신청하기도 번거로와서요.
1.휴업이나 폐업없이 산재보험 해지방법
▶ 휴업이나 폐업 없이 산재보험해지가 가능하려면 4대보험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2.해지후 내년 도급계약시 다시 가입 가능한지
▶ 해지후 내년 도급계약시 납부유예를 정지하시면 됩니다.
3.해지희망시 일부러 연체하라 하는데 맞는말인지 그리고 맞다면 다시 가입할때 그 연체된금액을 내야하는지 그외 불이익은 없는지
▶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된 금액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