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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17

신규사업장 산재보험 처리 문의드려요.

신규사업자인데 근로자의 산재신청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7월 말에 일하신 일용직인데 신청이 가능하실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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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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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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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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