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장 산재보험 처리 문의드려요.
신규사업자인데 근로자의 산재신청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7월 말에 일하신 일용직인데 신청이 가능하실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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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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