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대한민국에서의 해당 물ㄹ품의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용 뚀는 소비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관세가 발생되며, 인보이스상에는 0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샘플의 경우 금액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의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수입이력의 인보이스금액을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수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의 수입단가나 국내판매단가를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여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금액을 0으로는 절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금액을 책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