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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정부기관 공무직의 병가사용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병가는 법정휴가는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무직(무기계약)이 독감에 걸려 병가를 사용할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약 5일정도 될거같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병가를 유급처리한다라는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병가가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무급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가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정휴가가 아니니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관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없는 경우 기관이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