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쌍봉낙타163
진기한쌍봉낙타16324.04.08

단기 알바 당일 취소 대응 가능할까요?

알바몬을 통해서 월요일 ~ 금요일 9시~17시 단기 알바를 신청습니다.

그 후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관련 공지사항 (출근시간, 위치, 복장 등, 근무시간 10분전 도착)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으면 문자 보내라고 해서 문자 보냈고 출근할 때 문자 보내라고 해서 문자 보냈습니다.

총 2번에 걸쳐서 확인 문자를 아침에 보낸거죠.

2번의 문자를 보내고 나니 도착하면 현장 팀장에게 전화하라고 팀장 연락처를 받았고 제 시간에 현장 도착해서 팀장에게 전화하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현장 팀장이 아닌 채용 문자가 왔던 번호로 전화가 왔고 팀장을 만났냐고 물었고 제가 "전화는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 이라고 말했더니 오늘 업무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인 시간이랑 교통비를 지급할거라고 하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더군요.

통화를 마치고 시간을 보니 근무시간 3분전 정도 전이더군요. 아침 6시 45분에 기상해서 집에오니 10시 넘었더군요~

대충 3시간 넘게 제 시간을 손해본거죠. 아마 이동시간은 왕복 2시간만 쳐줄 걸로 예상하는데; 그 돈 받자고 하루를 날렸다고 생각하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몬 들어가서 알바경험담 게시판에 업체명을 검색하니 작년에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의 글이 있더군요. 그 분이 글에서 말하기를 사람을 오버해서 뽑아놓고 펑크내는 사람있으면 채우고 아니면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채용 담당자한테 받은 공지사항에서는 2번문으로 오라고 했고 도착해서 팀장한테 처음 전화하니 팀장이 1번문이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확정된 사람들은 공지로 1번문이라고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혹시 모를 펑크 방지용 대타로 쓸 사람은 2번문으로 오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자동 녹음 기능을 써서 해당 내용은 다 녹음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나오라고 했으니 내일 또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내일도 출근했는데 또 비슷한 일을 당한다면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시간, 교통비 준다지만 다른 일을 했으면 풀타임 근무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걸 저런 업체때문에 피해를 본거자나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 업체가 저런 식으로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저 말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걸 생각하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출근하라는 공지 문자만 받았을뿐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의 증거의 하나일뿐 근로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즉 제가 받은 문자도 근로계약을 하기로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내일도 출근 취소되면 휴업수당 70%를 받기 위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출근하라는 공지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휴업 수당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월~금 일하기로 한 상태였으니 계속 취소 당해도 금요일까지 나가야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특정 요일만 취소되고 나머지 요일은 정상적으로 일할 경우 취소당한 특정요일만이라도 휴업 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ex) 월화 취소 당하고 수목금만 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