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공제항목들은 한 쪽에서 받는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