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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21.11.28
연말정산은 부부간 따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들은 연말정산 할때 만약에 맞벌이라면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소득을 더해서 총 소득으로 하나요?

카드를 쓰는것도 둘 다 더해서 총 소비로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시 각자의 명의로 지출된 카드소비만 소득공제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하는겁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등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하시는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근로자라면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들은 연말정산 할때 만약에 맞벌이라면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소득을 더해서 총 소득으로 하나요?

    카드를 쓰는것도 둘 다 더해서 총 소비로 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은 부부가 각각 따로 하게 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 소득을 합산하지도 아니합니다.

    >> 카드도 각각 사용한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각각 정산을 합니다.

    각 소득자별로 연말정산을 각자의 회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카드, 보험료, 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 기본적으로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실제로 부담한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세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번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각자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부 각자가 근로소득자이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