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세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번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