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할때 몰아서 하는게 좋은가요?
현재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둘 중에 한쪽에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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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각자가 해야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일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배우자 일방이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자체를 배우자 일방이 모두 진행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몰아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는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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