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각자가 해야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