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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할때 몰아서 하는게 좋은가요?

현재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둘 중에 한쪽에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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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각자가 해야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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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일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배우자 일방이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자체를 배우자 일방이 모두 진행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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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몰아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는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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