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원의 복지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