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업무용 사용 범위에 해당하나요?

자동차정비를 맡기려고 카센터 왕복한 건 업무용범위에 해당하나요? 업무용에는

거래처/대리점방문, 회의참석, 출퇴그,ㄴ 교육훈련, 판촉활동, 직원야유회관련운행, 거래처접대차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들은 모두 업무용에 해당하며 모두 업무일지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