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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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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법인차의 사용범위 어길시 감시 신고등 법률적 제도?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범위를 어길시, 신고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어떠한 법률적 제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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