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범위를 어길시, 신고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어떠한 법률적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으로 이용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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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사용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