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13

법인차의 사용범위 어길시 감시 신고등 법률적 제도?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범위를 어길시, 신고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어떠한 법률적 제도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으로 이용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법인차의 사용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