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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액이 궁금합니다.
1차 괴롭힘 후 2차 괴롭힘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2차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잡히나요? 아니면 1차 괴롭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은 금액을 가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차 가해 이후 시정되지 않고 재차 발생한 2차 괴롭힘은 가해자의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1차 단발성 사안보다 높은 배상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괴롭힘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회사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2배'와 같이 기계적으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증액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차 괴롭힘 시 손해배상액의 증액 여부
판례상 직장 내 괴롭힘의 손해배상액은 괴롭힘의 기간, 횟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정도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2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은 1차 괴롭힘 이후 회사의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불법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증거 수집입니다. 1차와 2차 괴롭힘 당시의 녹취, 메신저 대화, 동료의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괴롭힘의 연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는 별개로 사용자에게 2차 가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위반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 진행입니다. 2차 가해 사실을 병합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되,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증 자료의 수준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로는 1, 2차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면 그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 제기 시 각각의 가해행위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