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 얘기인데 불법 프로그램 일명 핵 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관리자가 바뀌고 그때당시 가격 한 달에 35만원인데 3~4일 쓰다가 핵 관리자가 환불 불가능 하다고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 해준다고 해도 구매자가 환불 안 받고 서 에서 보자고 그러고 잠수 탔습니다
서로 핵 판매자 구매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만약 고소가 된다면 35만원으로 형량이 자세히 얼마나 할 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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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핵 구매자가 판매자를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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