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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라마카크30
신박한라마카크3024.04.12

게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 얘기인데 불법 프로그램 일명 핵 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관리자가 바뀌고 그때당시 가격 한 달에 35만원인데 3~4일 쓰다가 핵 관리자가 환불 불가능 하다고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 해준다고 해도 구매자가 환불 안 받고 서 에서 보자고 그러고 잠수 탔습니다

서로 핵 판매자 구매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만약 고소가 된다면 35만원으로 형량이 자세히 얼마나 할 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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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핵 구매자가 판매자를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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