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무단 변경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1년내 2개월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