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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키위284
홀쭉한키위28420.12.21

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되었어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해당 내용으로 기입을 하여달라고 했더니 자진퇴사로만 기입해서 왔더군요

정정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서 사측에서 뎨속 무시하거나 자진퇴사라고 답변을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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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어 퇴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었다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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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을 원하시는군요.

    우선은 해당 사업장에 퇴사사유 오기재에 대해 문의드리시고 퇴사사유 수정요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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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에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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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무단 변경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1년내 2개월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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