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흡족한도요134
흡족한도요134

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퇴사로 기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음달 급여를 준다길래 사직서에
개인퇴사사유로 싸인했는데
대표한테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서
(녹취록있음: 나는 해고당한거니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얘기함, 대표가 그만두라는 협박 내용임) 다시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것은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
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
(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대표가 니가 일을 못해서 회사에 피해주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냐는 등 협박조로 얘기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 퇴사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사유정정 해달라고 말이죠.

이직확인서 코드를 근로자귀책인 26번 26-1 26-2 로 낼까봐 불안해서요. 요새 깐깐하게 본다고 해서 걱정되네요. 혹시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