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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도요134
흡족한도요13421.06.02

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퇴사로 기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음달 급여를 준다길래 사직서에
개인퇴사사유로 싸인했는데
대표한테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서
(녹취록있음: 나는 해고당한거니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얘기함, 대표가 그만두라는 협박 내용임) 다시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것은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
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
(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대표가 니가 일을 못해서 회사에 피해주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냐는 등 협박조로 얘기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 퇴사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사유정정 해달라고 말이죠.

이직확인서 코드를 근로자귀책인 26번 26-1 26-2 로 낼까봐 불안해서요. 요새 깐깐하게 본다고 해서 걱정되네요. 혹시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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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및 확률은 고용센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 정정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드 26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장기간 무단결근 및 횡령, 절도 등의 범죄가 아닌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증거가 정확할 수록 처리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단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직서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정정하기가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기재가 잘못되어 회사에서 신속히 정정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
    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
    (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이직사유 정정요청가능하실겁니다. 다만 확인하는 시간 소요됩니다.


    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차적발의 경우 상실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인당 5만원입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요구한경우 이를거짓작성 신고했다면 100만원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재검토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