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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09

이혼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궁급합니다.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반반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10년 이후 이혼할시 부모님이 해주신 나의 명의 집이나 결혼전에 구매한 나의 차 등등

다 반반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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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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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해준 질문자님명의 집이나 혼인전 구매한 자동차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배우자의 재산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책정된 기여도에 따라 모두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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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두 반반씩 되는 것은 아니고 고유재산 즉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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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생활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전 취득한 경우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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