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해준 질문자님명의 집이나 혼인전 구매한 자동차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배우자의 재산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책정된 기여도에 따라 모두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