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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조롱이99
굳건한조롱이9920.08.06

호우로 인한 가게 누수, 건물주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카페를 이제 막 1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에 들어올때 누수랑 이런거 확인하라고했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맑은날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안새는지 어떻게 압니까..
비가 왔을 때도 누수는 딱히 없어서 괜찮은지 알았는데, 이번에 호우오고나서 천장이 거의 반 가라앉을 정도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건물주는 들어올때 확인 안했냐며 책임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거 건물주나 부동산한테 수리 비용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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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수리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누수 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식 등이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임차

    상가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용목적대로 그 상가에 대한 관리,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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