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수리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누수 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식 등이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임차
상가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용목적대로 그 상가에 대한 관리,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