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우로 인한 가게 누수, 건물주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카페를 이제 막 1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에 들어올때 누수랑 이런거 확인하라고했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맑은날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안새는지 어떻게 압니까..
비가 왔을 때도 누수는 딱히 없어서 괜찮은지 알았는데, 이번에 호우오고나서 천장이 거의 반 가라앉을 정도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건물주는 들어올때 확인 안했냐며 책임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거 건물주나 부동산한테 수리 비용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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