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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14

비가 많이 오는날 상가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

입점한지2년인데 처음으로 비가 너무 많이와서 상가내 천장에서 물이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난피해를 입은것은 아니였으나 위에 전등도사용하여 합선도 될수도 있어 건물주에게 동영상 촬영후보냈고 관리소장이 비그친다음 업체를 부르기로 하였으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비가 그쳤고 물이 안떨어졌고 2-3층에서문제발생이 아닌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너무많아서 다 빠져나가지못해서그렇다 그래서 저는 구두로 방수처리요청하였으나 우리는 조치취해줄수가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이거 소방법위반에 걸리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매장앞 샷다쓰다가 샷다가 올라가는건 되는데 내려오는건 안되는건 건물주에게 수리요청하면 되는가요?

미리수리후 요청해도 수리비는 지급안할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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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의 문제가 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건물주의 관리부분에 해당하고 임대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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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문제 없이 하여 목적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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