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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28
당당한말2823.11.22

상가 누수에 대한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올해 8월에 인테리어를 5000만원 투자하여 9월부터 카페 오픈을 했습니다. 건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오래되긴 했습니다. 계약전부터 천장에 누수가 되있는걸 확인 했고 저희가 인테리어 하기전에 방수 처리를 하여 이제 물이 새지 않을거라 상가주인이 얘기했습니다.(계약서상에도 누수 발생 시 보상해주겠다는 특약 넣음) 3개월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2층 인테리어를 하시는분이 수도관을 연결을 하지 않고 가서 저희 1층 가게에 물이 엄청 샜습니다. 전등 사이에서도 물이새고 쇼파 탁의자에도 물을 먹었고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과실 인정 했으나 혼자 다 부담하기 어렵다했습니다. 사실 본인 과실이니 다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태도가 합의하려는 태도가 아니며 비웃으며 어리다고 무시하는투로 말해서 더 기분이 나쁘네요..

저는 보상 받고 싶은게

인테리어 비용(대략 500만원)

새로 오픈을 위한 식자재비용(80만원)

공사기간 매출에 대한 비용(400만원)

배달의 민족 광고비용 (매달 30만원)

저희가 이번에 맛집랭킹 순위안에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이걸 위해 두달간 엄청난 노력을 함. (단골도 매일 사먹는 단골이 있음)

정신적 피해보상금?

합의금?

에어컨에도 물이 들어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콸콸 쏟아짐(에어컨 중고가격이라도 에어컨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위에 항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는게 적정금액일까요? 2000만원~2500만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골 뺏길까봐 걱정도 되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는 오래 쉬려고 하는거 아니냐 하며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절대 오래 쉴 생각 없고 단골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오픈하려합니다.

만약 위에 비용을 받게 되면 그건 언제까지 받아내야하는건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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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리어 비용, 매출 비용, 광고 비용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맛집랭킹 등은 매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특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감정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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