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 차이나는 이유
소득세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율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는 가맹점, 즉 가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수수료율이 제일 높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보다 낮고, 현금영수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맹점(가게)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라. 등의 사유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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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의 재력보다 과도하게 사용하고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금전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을 낮춰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 등이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에 따라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큼으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보다는 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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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결제가 되어 무분별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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