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 등이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에 따라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큼으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보다는 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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