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추가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그 조건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심에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서면신고를 통해 진행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