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07월 01일 ~ 07월 25일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01월 01일 ~ 01월 25일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05월 01일 ~ 0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위 3가지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기장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선택적 또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연매출 3억 이상 예상
2. 4대보험 가입자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 발생
3.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절세방안 적용을 원하는 경우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