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익과 그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의 매출부가가치세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