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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크낙새215
듬직한크낙새21524.04.05

파견직 급여에 4대보험 포함 지급 신청?

저희는 제조회사로 파견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요 파견업체 시급제 인거 같고요

저희한테 일용직 급여 청구하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시급+주차+상여+ 4대보험+관리비= 총급여를 저희한테 청구하는데요

원래 시급+주차+상여에 4대보험은 공제하는거 아닌가요?

파견직은 4대보험 까지 포함되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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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공제하지 않았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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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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