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도급형태로 중견 및 대기업에서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이 똑같이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급여는 매달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8월은 300만원, 9월은 280만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형태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형태로 근무를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율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