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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북이11321.08.16

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저희 회사는 건설 회사라 본사 근무가 아닌 공사 현장에 파견을 가게되면 파견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은 매달 15일, 파견수당은 매달 16일 이렇게 받는데 퇴직급 계산시에 파견 수당도 합하여 계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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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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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합니다. 질문자님

    에게 지급하는 현장 파견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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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수당의 법적성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파견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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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성격을 갖는 일부 수당이 있으나 이 경우는 연봉책정시에

    반영되어 있게되며 변동성을 갖는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이나

    파견 수당 등은 조건 변경으로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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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파견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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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수당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파견수당이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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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기존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기본임금에 각종수당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파견 수당도 포함된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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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파견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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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포함입니다.

    파견에 따른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에 대해서 계속 정기 지급되며,

    내부규정에서 지급의무를 담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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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과 파견수당의 지급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파견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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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견수당이 단순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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