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위내시경해도 큰 문제는없을까요?
제가 위와 대장내시경 수면으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2달전부터 마른기침을 조금씩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때는 절대 안 나고 제가 말을 하면 납니다 아마도 최근 위식도역류성 때문에 기관지가 자극을 받아서 2개월동안마른기침을 하고있지않나 싶은데요
<질문1>
듣기로 기침이 있으면 위내시경을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기침하는데 위내시경을 받으면 많이 위험할 수 있는건가요? 막 상상이 많은 스타일이다보니 위내시경기계가 식도나 위에 들어와서 촬영중인데 기침을 순간 하면 천공이 일어날수도 있다거나 그럴까바... 근데또 생각해보면 수면상태여도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중에 기침은 또 많이 하게되지않을까 싶기도하고... 어느정도로 위험한걸까요?
<질문2>
그리고 말을 해야만 가끔 기침을 하는 정도이고 가만히 있을때는 절대 기침을 하지 않는 상태 정도라면 위내시경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질문이 2가지 있으시군요 하나하나 답하겠습니다.
질문1> 2달전부터 마른 기침이 있는데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셨군요
일단 병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금기 contraindic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시경의 경우 지금 현재 당장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해서는 안 되며 그 이외에는 금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른 기침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황상 환자분의 경우는 검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깊게 하면 환자분이 기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호흡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면을 얕게 하면 기침을 할 것입니다. 높은 확률로 사례가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검사를 해야하는가? 이건 아마도 수검자분,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담당의사라면 수면마취를 깊게 한 다음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저하되면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요. 내시경 도중 기침을 한다고 해서 천공이 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식도 접합부 부위에 손상이 생기거나 드물게 위벽 식도벽에 손상이 가는 정도이며 제가 보아본 수검자 분들 중 기침으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질문2> 말씀드린대로 검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수검자분 의료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약하면, 현재 설명하신 정도의 마른기침만으로 위·대장 수면내시경이 금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문 1
기침이 있다고 해서 위내시경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내시경에서는 기침 반사가 상당 부분 억제되고, 검사 중에도 내시경의 위치와 힘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조절합니다. 기침으로 인한 식도·위 천공은 극히 드물며,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기, 급성 기관지염처럼 심한 기침이 지속되거나 누워 있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질문 2
말할 때만 가끔 마른기침이 나오고, 안정 시에는 기침이 전혀 없다면 위내시경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식도역류로 인한 인후 자극성 기침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검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전 문진 시 기침 증상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라면 수면 위·대장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시행 가능합니다. 검사 당일 열, 가래 많은 기침, 숨참 등이 동반되면 그때는 연기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