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가 되면 건강보험도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님 차상위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지 아님 따로 혜택을 봅니까 장애인 3급이기도 한데요 장애인의료비 제도도 있다하더라구요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인의료비 세가지 다혜택 봅니까 아님 차상위만 혜택 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인 혜택이 각각 따로 노는 건지 한 번에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16년간 수많은 약관과 복지 실무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에 맞춰 팩트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 2종)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아예 빠져나와 국가가 병원비를 전액 대주지만,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별도 신청하셔서 심사에 통과하셔야만 혜택이 시작됩니다. 이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대폭 할인되며, 건강보험료 역시 국가에서 지원(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게 됩니다.

    2. 건강보험 / 차상위 / 장애인 의료비... 따로따로 혜택을 보나요?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강보험 전산망 안에서 동시에(콤보로)' 혜택을 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산상에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등록 장애인'이라는 정보가 한 번에 뜹니다. 제도가 3개라고 혜택을 3번 쪼개서 받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최종 병원비 영수증 하나에 이 모든 할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어 계산되어 나옵니다.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혜택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등록된 분들 중 질문자님처럼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차상위 혜택으로 이미 확 줄어든 병원비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한 번 더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네 의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750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거나, 본인이 낼 돈이 아예 없는(0원) 등 극대화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대처법):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패시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로 가십시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꼭 접수하셔야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주변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니 동시 혜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이지만 본인이 경감 대상자인지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2종이거나 차상위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차상위경감대상자 해당 여부와 장애인의료비 지원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