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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누에61
잘웃는누에6121.04.18

2기신도시 분양권 보유 및 기존 2주택자인데 매도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기신도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시 매수한 것이고

분양권 이외에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시 매수한거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알고 있구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려는 주택은 3년간 실거주했는데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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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6/1 가정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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