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6/1 가정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