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 5회차에 심리검사+구직활동 1회면 신청가능할까요 ? 2~4회차까지는 동영상 3회로 했는데 동영상은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해서 5회차에 심리검사한것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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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인정의 범위는 근로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가 필수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구직외활동으로 해도 되고 심리검사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회차에 직업심리검사 + 구직활동 1회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이 최소 1회여야 하고, 심리검사로 구직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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