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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이런 상태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 5회차에 심리검사+구직활동 1회면 신청가능할까요 ? 2~4회차까지는 동영상 3회로 했는데 동영상은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해서 5회차에 심리검사한것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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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인정의 범위는 근로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가 필수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구직외활동으로 해도 되고 심리검사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회차에 직업심리검사 + 구직활동 1회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이 최소 1회여야 하고, 심리검사로 구직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