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음받아서 궁금한게많은데
재취업활동중에 특강이나 심리검사가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2차에는 특강을듣고(1회), 3차에는 심리검사(1회)를 하면 실업급여를 각 차수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의무가 1회던데, 1회만 하면 문제가없는건가요??
1-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구직활동포함해서 2회라고 하는데 딱 그횟수만큼만 하면되는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구직활동포함해서 2회라고 하는데 딱 그횟수만큼만 하면되는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되는거에요??
위 차수만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의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강의1회 수강이 1회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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