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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126
수줍은이구아나12622.09.21

실업급여 처음받아서 궁금한게많은데

재취업활동중에 특강이나 심리검사가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2차에는 특강을듣고(1회), 3차에는 심리검사(1회)를 하면 실업급여를 각 차수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의무가 1회던데, 1회만 하면 문제가없는건가요??


1-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구직활동포함해서 2회라고 하는데 딱 그횟수만큼만 하면되는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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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구직활동포함해서 2회라고 하는데 딱 그횟수만큼만 하면되는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되는거에요??

    위 차수만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의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강의1회 수강이 1회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