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식사할 식당이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지 않나요?
주상 복합 건물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던 거주자들이 차를 그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클레임을 하네요... 내가 식사할 식당이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주차장 사용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특히 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은 상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입주자에 한해서만 주자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3027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건물 지하 3층 내지 5층 주차장은 그 구조 및 이용형태상 아파트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4406)
① 건물에는 총 3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원고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 2대는 지상 15층부터 지하 5층까지 내려갈 수 있으나 상가전용 엘리베이터 1대는 지상 3층부터 지하 2층까지만 내려가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즉, 처음부터 지하 3층 내지 5층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②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비상계단)도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파트 출입구만이 지하 3층 이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위 아파트 출입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로 관리되고 있다.
③ 건물 사용승인도면의 설계개요에 "주차대수: 아파트 77.10대, 운동시설 1.87대, 근린생활시설 9.76대, 합계 88.73대(최저한도 적용). 계획: 90대"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설계 당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을 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단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이 시작될 무렵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차단시설로 구분된 주차 가능 대수는 아파트 77대, 상가 15대로, 위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대수와 거의 일치한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요약하면, 주상복합상가의 구조 및 이용형태 상 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쩔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우선은 식당 측에 이야기해보세요. 그 건물에 주차하면 안되는지, 안된다면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을 요. 그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벌잡이57입니다.
상가마다 계약조건에 할당 주차공간이 있을건데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민 상가 주차장 분리 된 경우가 제일 많은데 식당에 물어보심이~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식당에서 주차장 사용을 허가 받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주차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