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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건강이
냠냠건강이23.06.15

임대한 상가 건물 주차문제 문의드립니다!!

6층짜리 빌딩입니다.

2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건물 옆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차는 8대 주차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식당에서 공용주차장에 뒷쪽으로만 주차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1층 식당주인은 건물주에게 주차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식당주인이 시키는대로 뒷쪽으로만 주차를 해야되는건가요? 주차하지말라하면 안해야된건가요?


1층식당때문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식구들은 다른 원룸 근처에 차를 대고있는 상황입니다.


식당주인은 손님 한명이라도 더 받을려고 공용주차장도 못쓰게 합니다. 건물주가 위임한경우 무조건 식당주인의 말을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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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건물주라면 건물주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허락해야지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애초 계약당시 주차에 관해서 따로 계약한 부분이 없다면 건물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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