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에 차를 몇대 세울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네 소문으로는 근방 몇백미터에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동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1) 상가의 규모에 따라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질문2) 있다면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은 그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