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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시, 제게 문자 등으로 연락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 누구든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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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만 알면 누구가
열람및발급을 받을수는 있지만 연락을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