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서작성방법 문의합니다
신고서작성시 토지정보란에는
등기부를 보고 토지면접 지분 대지권 비율을
작성하는건지요??건출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작성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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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입하고 기재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하는데 , 만약 직거래라면 매도자 매수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 관할 지차체 부동산정보과에 매도나 매수자 1인이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거나 동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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