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문 분하고 억울해서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 욕은 안하고 직접 겪은 일로만 화를 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될까요? 제가 사기당한건 톡방에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니다.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공개저격을 하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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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모욕), 사실의 적시(명예훼손)를 하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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