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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1.06

단톡방에서 모욕죄나 명에훼손죄가 이경우에 성립될까요?

단톡방에서 타인이 한명에 대해 실명은 아닌 이영x등으로 표기하였고 저는 그 사람을 지칭하지않고 방법이 저열하다, 정의실현이 필요하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와 같은 톡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저 또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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