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모욕죄나 명에훼손죄가 이경우에 성립될까요?
단톡방에서 타인이 한명에 대해 실명은 아닌 이영x등으로 표기하였고 저는 그 사람을 지칭하지않고 방법이 저열하다, 정의실현이 필요하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와 같은 톡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저 또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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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영×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고, 질문자님의 표현상 이영×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이영X"라고 표현하였고, 해당 단톡방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대화흐름상 위 인물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해당 일부 성명을 안보이게 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된 경우라면 욕설 등의 행위가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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