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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시 희망퇴직 위로금도 세금대상이 되나요?

희망퇴직으로 퇴사한다면 퇴사시점까지 누적되어있던 법정 퇴지금은 세금대상이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희망퇴직으로 받은 위로금이나 복지차원으로 회사에서 적립해준 신용협동조합 적립금같은것도 모두 일시불 퇴직금 수령시 세금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실제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